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 실증
주식회사 도구공간
1. 규제특례 내용
– 명칭: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
– 내용: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산업단지 부근 및 주거단지에서 실제 운영하여, 자율주행의 안전성 및 순찰효과 검증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– 구역:
• 전주시 제2일반산업단지 지역, 전주시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
• 서울시 송파 둘레길내 탄천코스
– 유효기간: 2022.12.29 ~ 2024.12.28 (24개월)
– 규모: 자율주행 순찰로봇 7대 (전주 6, 송파1)
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
(개인정보보호위) 개인정보보호 조치 준수
① 순찰로봇의 운용시간, 장소, 촬영범위, 촬영된 영상의 처리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(안내판 등 이용) 할 것(보호법 제25조 관련)
②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, 영상 촬영시간•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(보호법 제16조 관련)
* 예시: 촬영시간은 공원 개방시간 중, 촬영범위는 공원 내 일정장소
③ 촬영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별도 저장하지 않고, 보호법 또는 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순찰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금지(보호법 제17조, 제18조 관련)
④ 개인 식별가능한 영상자료는 외부반출 금지, 개인(영상)정보 송·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(보호법 제29조 관련)
⑤ 개인(영상)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,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 마련,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(보호법 제21조, 제25조, 제29조 관련)
⑥ 기타, 개인(영상)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 준수
⑦ 향후, 보호위의 요청으로 순찰로봇 실증사업 이행점검 시 적극 협조할 것
(행정안전부) 순찰로봇의 주행으로 인해 보행자안전 확보가 방해되어서는 안됨
(경찰청)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준수
① (실내안전성 테스트) 순찰로봇 운행 중 전도(노면불량 등) 시 보행자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, 주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
– 국제표준(ISO 13482)과 유사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진행
② (보도 폭 확보) 상대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에 한하여 실증코스 지정이 필요
–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는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존재하므로,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
③ (정비) 실증코스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
④ (현장요원)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 시 책임소지 명확화를 위해 현장요원을 운전면허 보유자로 지정하며, 운전자로 간주
⑤ (플래카드 설치) 진·출입로, 주요구간에 순찰로봇이 보도를 주행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
⑥ (표지부착)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, 로봇 외부에 식별 가능한 크기의 표지 부착
(송파구청) 하천법 준수 및 보행자 안전 준수
① 하천법 내 순찰로봇 충전기 등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행
② 집중 호우 및 장마 시 순찰로봇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
③ 탄천 둘레길은 보행로 폭이 2m~2.2m로 좁은편이므로, 둘레길 이용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폭 및 속도 유지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–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(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)
•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 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)
•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총 한도 2억원)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–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권리,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※ 본 특례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현행법이 적용됨
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 실증
주식회사 도구공간
1. 규제특례 내용
– 명칭: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
– 내용: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산업단지 부근 및 주거단지에서 실제 운영하여, 자율주행의 안전성 및 순찰효과 검증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– 구역:
• 전주시 제2일반산업단지 지역, 전주시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
• 서울시 송파 둘레길내 탄천코스
– 유효기간: 2022.12.29 ~ 2024.12.28 (24개월)
– 규모: 자율주행 순찰로봇 7대 (전주 6, 송파1)
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
(개인정보보호위) 개인정보보호 조치 준수
① 순찰로봇의 운용시간, 장소, 촬영범위, 촬영된 영상의 처리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(안내판 등 이용) 할 것(보호법 제25조 관련)
②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, 영상 촬영시간•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(보호법 제16조 관련)
* 예시: 촬영시간은 공원 개방시간 중, 촬영범위는 공원 내 일정장소
③ 촬영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별도 저장하지 않고, 보호법 또는 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순찰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금지(보호법 제17조, 제18조 관련)
④ 개인 식별가능한 영상자료는 외부반출 금지, 개인(영상)정보 송·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(보호법 제29조 관련)
⑤ 개인(영상)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,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 마련,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(보호법 제21조, 제25조, 제29조 관련)
⑥ 기타, 개인(영상)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 준수
⑦ 향후, 보호위의 요청으로 순찰로봇 실증사업 이행점검 시 적극 협조할 것
(행정안전부) 순찰로봇의 주행으로 인해 보행자안전 확보가 방해되어서는 안됨
(경찰청)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준수
① (실내안전성 테스트) 순찰로봇 운행 중 전도(노면불량 등) 시 보행자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, 주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
– 국제표준(ISO 13482)과 유사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진행
② (보도 폭 확보) 상대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에 한하여 실증코스 지정이 필요
–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는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존재하므로,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
③ (정비) 실증코스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
④ (현장요원)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 시 책임소지 명확화를 위해 현장요원을 운전면허 보유자로 지정하며, 운전자로 간주
⑤ (플래카드 설치) 진·출입로, 주요구간에 순찰로봇이 보도를 주행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
⑥ (표지부착)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, 로봇 외부에 식별 가능한 크기의 표지 부착
(송파구청) 하천법 준수 및 보행자 안전 준수
① 하천법 내 순찰로봇 충전기 등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행
② 집중 호우 및 장마 시 순찰로봇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
③ 탄천 둘레길은 보행로 폭이 2m~2.2m로 좁은편이므로, 둘레길 이용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폭 및 속도 유지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–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(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)
•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 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)
•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총 한도 2억원)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–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권리,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※ 본 특례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현행법이 적용됨